다만, 기념곡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와 관련해서는 "특정 노래를 기념곡으로 지정하려면 관련 법령이 있어야 한다"면서 일단 난색을 표명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보훈처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기념곡으로 지정해 달라는 요구와 관련해 기념곡을 지정하려면 관련 법률이 있어야 한다면서 아직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
보훈처는 전날과 이날 잇따라 대책회의를 열어 임을 위한 행진곡을 기념곡으로 지정하는 문제와 기념식 행사장에서 제창 문제 등을 논의했지만,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훈처는 기념곡 지정 문제보다는 제창 여부에 대한 논의를 집중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소식통은 "보훈처가 5·18 기념식 때 님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는 문제에 대해 현재 각계 의견을 수렴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보훈처는 이날 저녁 늦게까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한 다음 16일 제3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행사 일정 발표 때 제창 여부에 대한 보훈처 입장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