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행정자치부는 새마을금고 업무를 말로만 신청해도 금고직원이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구술민원제도’를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술민원제도’는 서류나 인터넷을 이용해 민원을 제기하기 힘든 노인이나 장애인을 포함한 금융취약계층을 대신해 새마을금고 직원이 직접 민원요지를 정리해 접수·처리하는 방법이다.
이는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고 권익을 향상시킬 것으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기대한다. 특히 새마을금고의 총 거래자 1857만명 가운데 약 25%에 해당하는 457만명이 60세 이상 고객으로 구술민원제도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접수 과정 절차도 간편하다. 우선 새마을금고 고객이 창구에서 구술민원 접수를 희망하면 금고직원이 구술민원 신청서를 작성한다. 이후 민원인이 민원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면 새마을금고 직원이 업무처리 시스템에 업로드하고 민원접수증을 교부하게 된다.
시스템에 접수된 민원에 대해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담당자를 배정하고, 민원접수 후 14일 이내에 민원처리 결과가 민원인에게 통지된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새마을금고 구술민원제도는 정부 3.0 관점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실천한 것으로, 어르신들과 장애가 있는 분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피해구제 기능을 강화해 고객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