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인종차별 시위를 금지하는 '헤이트 스피치 법안'이 일본 참의원(상원) 법무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산케이신문 등 현지 언론이 13일 보도했다.
헤이트 스피치는 특정 집단에 대한 민족차별·혐오 발언을 뜻한다. 최근 일본에서는 재일 한국인·재일조선인들을 상대로 한 헤이트 스피치가 늘고 있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이번 법안이 재일동포를 겨냥한 차별이나 혐한 시위 등을 막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법안이 참의원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달 초 끝나는 정기국회 회기 중에 최종 관문인 중의원에서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 출신자와 그 자손에 대해 "차별을 조장할 목적으로 신체, 명예, 재산 등에 위해를 가하는 것", "부당한 차별적 언동" 등을 헤이트 스피치로 규정하고 있다. 상담 체제를 정비해 이런 행위가 나타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교육을 실시, 재발을 막는다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벌칙 규정은 따로 마련하지 않고 있어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여론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일본 집권 여당인 자민·공명당이 ‘헤이트 스피치’ 반대 법안을 승인할 당시 이 법안의 실효성을 두고 비판이 나왔으나 여당 측은 차별 행위에 공권력이 투입될 경우 표현의 자유와 대치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