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여당 '혐한 시위' 규제 법안 마련 움직임

2016-03-27 13:44
  • 글자크기 설정

언론 자유 위축 등 일부 신중론도 부각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일본 여당 내에서 헤이트 스피치를 규제하는 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7일 보도했다.

헤이트 스피치는 특정 집단에 대한 민족차별·혐오 발언을 뜻한다. 최근 일본에서는 재일 한국인·조선인들을 상대로 한 헤이트 스피치가 늘고 있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집권 연립 여당인 자민·공명당은 공동 실무팀을 구성해 헤이트 스피치 규제 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헤이트 스피치 관련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양당은 가능한 규제법안을 마련해 오는 6월 1일 종료되는 이번 국회 회기 내에 처리한다는 목표를 밝혔다. 참의원 법무위원회에는 앞서 민주당 등이 제출한 '인종차별철폐시책추진법안'이 상정돼 심의가 이뤄지고 있다.

이 법안은 헤이트스피치와 같이 '인종 등을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적 취급'이나 '모욕', '차별적 언동' 등을 금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여당 내에서는 과도한 규제에 따라 언론 자유를 위축시킬 수도 있다며 일부 신중론도 나오고 있어 당분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일본 오사카 시의회는 지난 1월 헤이트 스피치 규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가두 선전 활동 중 민족차별 발언을 억제하겠다는 뜻이 반영된 것으로, 일본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헤이트 스피치를 규제하는 제도를 마련하면서 주목받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