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혐한 시위' 규제 조례안 제정

2016-01-1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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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일본 오사카 시의회가 가두 선전 활동 중 민족차별 발언을 억제하는 이른바 ‘헤이트 스피치’ 법안을 통과시킬 전망이다. 일본 내 혐한 시위를 규제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아사히신문,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이 14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일본 오사카시가 시의회에 제출했던 헤이트 스피치 관련 조례안이 15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만장 일치로 가결될 전망이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일본 지방자치단체가 헤이트 스피치를 규제하는 제도를 마련한 첫 사례가 될 전망이어서 전국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국회의원 등은 작년에 '인종 등을 이유로 하는 차별 철폐를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 일본 국회가 이를 심의 중이다.

조례안은 선전 활동을 조사하는 심의회 설치, 활동 단체 공표 등을 골자로 한다. 심의회의 위원 선임에 관한 의회의 동의 규정도 새로 포함됐다. 다만 원안에 있었던 피해자에 대한 소송비 대출 제도는 빠졌다. 의회 내에서 세금으로 시민의 소송비를 충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온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당초 이 조례안은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전 시장이 지난해 5월 시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자민당과 공명당 등이 대립을 선동할 수 있다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심의 절차가 지연됐다. 그동안에는 정부에 대책을 촉구하는 의견서 채택 수준에 머물렀다.

하시모토 전 시장의 후임인 요시무라 히로후미(吉村洋文) 시장은 공격적인 스타일을 보였던 하시모토 전 시장과는 달리 융화 노선을 강조하면서 수정안을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양당 간부들은 수정안에 대체로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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