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죽이는 김영란법, 농식품 업계 피해 수조원대 이를 듯

2016-05-1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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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될 경우, 농축수산업계에 2∼3조원대의 피해를 입힐 것으로 추산됐다.

12일 농촌진흥청이 발표한 '국산 농축산물의 명절소비 증가율'에 따르면, 명절기간동안 한우는 평상시보다 약 6배, 배와 전통주는 10배 안팎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농협 축산경제리서치센터 조사결과, 설이나 추석에 팔리는 선물세트 가격은 대부분 5만원 이상이다.

지난 설 명절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판매된 농축산물 선물세트 가격은 과일의 50%가 5만원 이상, 한우의 93%가 10만원 이상이었다. 10만원 이하는 7%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김영란 법에서 정한 선물 상한액이 5만원으로 한정되면, 명절 특수에도 농가들이 한우·인삼·전복·과일 등을 제대로 판매할 수 없어 농축산업계가 줄도산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 2012∼2014년 평균 한우의 명절 매출 증가분은 8300억원이었지만,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한우 매출의 절반인 4150억원으로 줄 전망이다.

이병규 축산 관련 단체협의회장은 "한우를 키우는데 필요한 고정비용 등 들어가는 돈이 상당한데, 5만원 이하 한우선물세트를 판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김영란법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외국산 쇠고기 수입을 확대하고, 한우 소비를 줄여 국내 축산농가를 사지로 내몰 것"이라고 우려했다.

수산업계도 마찬가지다.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연간 국내 수산물 총 소비액 가운데 22%가 설과 추석에 집중된다. 국내 수산물 총소비액은 연간 6조7000억원으로, 1조5000억원에 달하는 수산물이 명절에 팔린다.

김영란법으로 인해 매출이 최대 50%까지 급감하면 명절 기간 중 7300억원대의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굴비는 명절에 팔리는 비중이 39%다. 현재 굴비는 원료어인 참조기 가격이 급등하며 5만원 미만 선물용 상품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수협 관계자는 "수산물은 어획량이 줄어 공급이 부족하다.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소포장 선물 생산에는 한계가 있다"며 "김영란법에 시행되면 값싼 수입산 수산물 선물이 늘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화훼농가도 경조사에 보내는 조화나 축하난 등의 판매가 급감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난, 화환 등 화훼는 80% 이상이 경조사용으로 소비된다.​ 그러나 정부가 ​2011년 2월부터 공무원의 승진·전보때 3만원 이상 축하 화환과 화분 등을 보내지 못하도록 규정해 화훼 생산액은 2005년 1조105억원에서 2014년 7000억원으로 줄었다.

임영호 한국화훼협회 회장은 "김영란법은 농민들에게 꽃을 생산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며 "화훼업계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로 목숨 거는 심정으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과수 업계 피해도 불가피하다. 한국과수농협연합회에 따르면 김영란법으로 사과와 배농가의 소득이 최대 1600억원 정도 줄 것으로 집계했다. 

박연순 한국과수농협연합회 상무는 "백화점이나 주요 유통업체에서 팔리는 명절 과일선물세트 가격은 6만~18만원 정도"라며 "특히 배는 설이나 추석에 70% 가량이 소비된다. 선물한도를 5만원으로 제한하면 배, 사과 등 과수 시장은 급격히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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