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은숙 기자 =사회당 출신인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10일(이하 현지시간) 주 35시간 근로제의 폐지, 해고요건 강화 등을 담은 노동법 개정안을 의회 표결을 거치지 않고 긴급명령권을 발동해 직권으로 통과시켰다.
노동법 개혁만이 유럽연합(EU) 내 최고 수준인 실업률을 떨어뜨리고 경제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게 올랑드 대통령의 입장이다. 이에 내년 4월 대선을 위한 올랑드 대통령의 포석이라는 분석도 있다.
올랑드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마뉘엘 발스 프랑스 총리는 이날 엘리제궁에서 긴급 각료회의를 열고 "노동법 개정안이 현실적으로 의회의 벽을 넘을 가능성이 별로 없다. 이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고, 프랑스는 계속 전진해야 한다"며 법안 통과를 선언했다고 외신들은 보도했다.
이달 초 제출된 개정안은 집권 당 사회당 내에서도 반대하는 의원이 적지 않아 의회 통과가 불투명했다. 프랑스 헌법 제49조 3항은 정부가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할 경우, 총리가 각료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킨 뒤 발표하는 것은 의회를 통과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야당은 즉각 "내각 불신임안을 제출하겠다"며 반발했다. 의회에서의 불신임안 통과되는 것만이 법안 효력을 무력화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라고 영국 BBC 등 외신들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노조와 학생, 좌파 시민단체 등은 이날 노동법 개정안 통과에 반발해 파리 시내 등에서 "올랑드 퇴진"을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