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금융회사가 연체고객에게 적용하는 연체가산금리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일부 고객에게 불리하게 적용돼 있는 불공정약관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금융소비자연맹은 10일 소비자가 대출이자를 연체할 경우 금융회사가 부과하는 연체가산금리가 지나치게 높고, 일부 변제 시에도 최근 연체분부터 공제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된다고 지적했다.
연체가산금은 성실한 채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채무이행을 지체하는 채무자에게 부과하는 제재금이고 이자와 연체가산금으로 구성된 지연배상금은 채무이행을 지체한 것에 대한 위약금 성격을 띠고 있다.
금소연 관계자는 "금융회사는 이자납입 지체 2개월까지는 지체한 이자에 대해서, 이후에는 대출 잔액에 대해 지연배상금을 부과하고, 채무변제 시에는 지연배상금, 이자 순서로 충당하고 있다"며 "금융사가 지연배상금부터 회수해 정상대출이라면 납입기일도 오지 않았을 이자를 선취하면서, 이자가 일부라도 부족하면 정상 이자보다 3배 이상 많은 지연배상금을 계속 납입토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기에 3개월 이상 연체가 되면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시켜 금융거래의 불이익을 주는 등 연체의 늪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금융회사의 이자 체계는 이 같은 불공정한 구조로 돼 있어, 이자를 납입하기도 어려운 채무자들을 빚의 나락으로 더욱 밀어낸다는 지적이다.
금소연은 이에 대해 여신거래기본약관 제13조의 '일부 변제 시 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에서 충당 순서를 달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적용, 금융사의 지연배상금을 연체가산금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형구 금소연 금융국장은 "이자 연체 중에도 지연배상금을 연체가산율에 의한 금액으로 한정하면 이자 연체 중에서도 이자 일부를 납입하는 등 계속 거래를 하는 채무자들의 이자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며 "이들을 연체의 수렁에서 용이하게 탈출하고, 이는 곧 가계부채 해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