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일 ∼ 경찰의 112가 긴급 신고에만 응답(출동)하고 비 긴급 신고 다수와 비 출동 신고 전부는 사실상 아웃소싱되는 112신고 패러다임의 대전환기에 접어들었다
즉 “ 경찰은 시민과 3분 거리에 있습니다 ”라는 기간의 캐치프레이즈는 그 막을 내리고 “112는 국민이 위급할 때만 달려갑니다 ”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있는 것이다
이제 년 중 900만 건 정도의 112 비 긴급신고 일부와 여타 900만 건 정도의 민원 상담성 비 출동 신고 전부는 미 영 일등 OECD와 같이 공인탐정이 나서는 시대가 도래된 것이다
치안강국 일본을 비롯한 OECD선진국은 경찰을 보완하는, 그리고 국민의 피해회복과 권리구제 등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호) 각 종 민원을 해결하는 탐정이 가까이는 100여년 멀리는 200여년 전부터 공인 내지는 합법화되어 있다
그러나 OECD 34개국 중 유독 대한민국만 탐정이 불법이어서 짝퉁탐정인 불법심부름센터가 의뢰인과 피의뢰인을 넘나들며 사생활 침해, 인권유린, 수임료 착취. 정보조작, 폭행, 납치감금, 살인 등 온갖 불법과 탈법을 일삼고 있다
이 와중에 112신고가 긴급신고만 출동하는 OECD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사실상 112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비 긴급, 비 출동 신고자 대다수가 불법심부름센터를 찾게 될 것이다
앞으로, 가뜩이나 심각한 불법심부름센터의 전횡이 보다 심화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탐정이 불법이라고 해서 탐정 수요가 없어지지 않는 것은, 공기가 보이지 않으나 실재하는 것과 같이 너무나 당연한 이치이며 살펴본 바와 같이 탐정 수요는 오히려 증가 일로에 있다.
따라서 경찰청은 퇴직 경찰의 일자리 창출 차원보다는 제대로 된 치안을 위해서 탐정 법제화에 팔 걷어 부치고 나서야 할 것이다
세계 최고의 치안으로 평가 받고 있는 일본 경찰 이면에는 세계 최고의 민간 경비와 탐정이 있다
“경찰 · 민간경비 · 탐정” 은 치안의 3대축으로 OECD는 이 3대축이 상호 보완적으로 잘 가동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경찰 · 민간경비” 2대축만 있고 탐정이라는 치안의 나머지 한 개 축은 불법심부름센터가 끼어들고 있다는 것을 새삼 직시해야 할 것이다.
이래 가지고는 제대로 된 치안을 할 수 없다는 것은 “김정은이 나쁜 × ”이라는 것과 같이 의심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현 시기 경찰은 탐정 법제화에 매진하는 한편 불법심부름센터 단속을 최고수위로 올려 그 불법성과 폐해를 공론화해야 한다.
이를 간과하면 탐정이 법제화되어도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듯이 의뢰인과 거래 관계가 구축된 그리고 절차적 합법적 탐정 활동 대비 비절차적 해결만능주의를 내세우는 불법 심부름센터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실정법상 개인의 피해회복 구제절차나 법 규정이 존재한다는 것은 형식적 정의 · 선언적 정의에 그치고 있으며 개인이 탐정에게 의뢰하여 직접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법률상 사실상 차단되어 있어 국민이 불법과 거래하는 이상 대한민국의 실질적 정의는 요원한 것이다
이의 근원적 처방은 박근혜 대통령 지시대로 탐정을 조기에 법제화하는 것이며 20대 국회가 탐정 법제화를 갈구하는 답답하고 억울한 민심을 제대로 읽는 것이다.
20대 국회의 탐정 법제화를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