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 성매매 조회해준다"던 유흥 탐정…'징역형 집행유예'

2024-10-07 09:20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의뢰인들에게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성매매 업소 출입 기록을 몰래 알려주고 수익을 올린 이른바 '유흥 탐정'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과 23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11월 여성 의뢰인 약 2000명에게 남편이나 남친의 성매매 출입 기록 등을 알려주고 총 1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 글자크기 설정
사진트위터
[사진=트위터]
의뢰인들에게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성매매 업소 출입 기록을 몰래 알려주고 수익을 올린 이른바 '유흥 탐정'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과 23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11월 여성 의뢰인 약 2000명에게 남편이나 남친의 성매매 출입 기록 등을 알려주고 총 1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성매매 업소 운영 경험이 있는 지인 B씨의 제안으로 함께 범행을 시작했다.

B씨는 여성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에 '5만원을 내면 남성의 성매매 업소 출입 여부를 확인해 드립니다'라는 광고를 올려 여성 의뢰인을 모집했다.

이후 B씨는 전국 성매매 업소 운영자들이 손님의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정보를 확보했고, A씨는 의뢰비를 관리했다.

홍 판사는 "의뢰비 입금 계좌 내역 등 여러 증거를 보면 유죄로 인정되지만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유흥 탐정은 2022년 여성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성행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