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시의회 박진형(더불어민주당·강북3) 시의원은 "승용차요일제 관리 및 감독이 미흡한 상황에서 혜택이 과도하게 제공됐다"면서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승용차요일제는 월∼금요일 중 운전자가 쉬는 날을 스스로 정하고 해당 전자태그를 차량에 부착한 뒤 정해진 요일에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는 것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재직하던 2003년 9월 도입됐다.
이번 개정안은 승용차요일제의 참여 유도 차원에서 과거 도입한 자동차세 5% 감면 혜택을 내년 1월 1일부터 없애는 게 골자다.
서울연구원이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시가 승용차요일제를 통해 감면해준 자동차세 등은 연간 100억원이 넘지만 교통량 감축 효과는 1% 수준에 불과하다.
개정안은 최근 서울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해 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해 승용차요일제 자동차세 5% 감면 혜택을 올해 말까지로 제한하기도 했다.
다만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20∼30% 할인,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50% 할인, 교통유발부담금 20% 감면, 거주자 우선 주차 구획 배정 시 가점 부여 및 민간과 제휴를 통한 혜택 등은 계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