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일시 중단됐던 공공기관의 승용차 요일제가 지난달부터 다시 시행됐지만 기관의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각 기관의 요일제 담당자 3명 중 1명 이상은 승용차 요일제가 필요하지 않거나 효과적이지 않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한국에너지공단이 대한교통학회에 의뢰해 작성한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의 효율적인 운영 및 활성화 방안 용역'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올 8월 승용차 요일제 계도기간이 시행됐음에도 요일제 도입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공공기관은 전체 64.3%로 조사됐다.
각 기관의 요일제 담당자를 대상으로한 설문에서도 제도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20년 2월 코로나19 전파를 막기 위해 당시 전국 1006개 공공기관에 시행됐던 승용차 요일제를 일시 중단했다. 당시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코로나19 대응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규정에 얽매이지 않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일시 중지를 결정했다.
이후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되면서 올 8월부터 요일제 재시행을 위한 계도기간을 부여했지만 공공기관의 참여율이 저조한 상황이다.
대한교통학회는 현행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의 문제점으로 현실적으로 제도를 실시하기 어려운 지역이나 공공기관이 존재하는 점을 꼽았다. 산지나 오지 등에 위치한 공공기관 지사(지청)를 포함해 주차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공공기관은 승용차 요일제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어 임차 건물에 입주한 공공기관이나 전용 주차장이 없이 공동으로 주차장을 이용하는 기관 역시 주차 통제 시스템 구축에 어려움을 겪거나 자체적으로 승용차 요일제를 적용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승용차 요일제의 예외차량 범위가 좁아 업무와 통근에 불편함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라 대중교통이나 대체 이용 가능한 교통수단이 잘 갖춰지지 않은 지역의 경우 승용차 요일제 실시로 출퇴근에 불편을 호소하는 직원이 많다는 것이다.
아울러 업무용 차량 및 관용차량 등 공용차량에도 승용차 요일제를 적용해 업무수행의 비효율성이 증대하고 추가적인 차량 구입 등 불필요한 비용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승용차 요일제가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침해한다는 의견도 있으며 요일제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와 미참여의 페널티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교통학회는 승용차 요일제 개선을 위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여건에 맞게 제도의 탄력적 운영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농어촌 읍·면 지역 혹은 산악오지와 같이 대중교통 및 대체교통수단이 없는 지역에 입지한 공공기관에 서울특별시나 광역시와 같이 대체 교통수단이 충분히 제공되는 지역에 입지한 기관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학회는 제도 개선을 위해 요일제 예외차량 범위를 늘려 현실성 있는 제도 시행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업무용 및 관용 차량의 활용성을 높여 대중교통 통근자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승용차 요일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차, 친환경차 등을 업무용 차량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또 출장, 외근, 파견 등에 개인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을 승용차 요일제 예외차량으로 지정할 수 있게 기준을 완화하고 편도 30km 이상 또는 출근 시간 90분 이상의 장거리 통근 근무자의 차량을 승용차 요일제 예외차량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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