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이란의 해운협정은 지난 1996년 협의를 시작한 이후 국제사회의 대(對)이란 제재로 협의가 장기간 중단됐다가 20년만에 결실한 것이다.
해운협정으로 한국과 이란의 국적 선사가 운영하는 선박은 상대편 국가에서 '내국민 대우'를 받아 자유롭게 양국 항만에 입항할 수 있게 됐다.
한국과 이란 선사가 상대편 항만에 지점을 설립하고 본국으로 자금을 송금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됐다.
한국과 이란은 해운협정과 함께 항만개발협력 MOU도 체결했다.
MOU 주요 내용은 △ 항만마스터플랜 수립과 사업 타당성 조사 지원 △ 항만 분야 기술·경험 공유 △ 항만개발 정보교환 △ 관심 개발프로젝트 공동참여 △ 항만전문가 인적교류·훈련 등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항만개발협력 MOU로 이란 항만 인프라 시장에 대한 교두보를 확보했다"면서 "이란 최대 컨테이너항만인 샤히드 리자이항 컨테이너부두 크레인 12기 설치(약 1억4000만달러·약 1594억원) 사업 수주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과 이란은 해양수산협력 MOU도 체결했다.
해양수산협력 MOU를 계기로 양국은 양식기술 이전 등 수산·양식협력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2014년 기준 한국이 이란으로 수출한 수산물은 2만7216t(4443만달러·약 505억원), 한국이 이란에서 수입한 수산물은 43t(280만달러·약 31억원)이었으며 수입 품목은 주로 갈치, 새우, 오징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