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이 같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사기 등)로 방산업체E사 차장 박모(42)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9년부터 최근까지 장갑차, 유도미사일, 전투기 등의 부품 납품 가격을 11억여원 부풀려 그 중 9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부품에 대해 납품 가격보다 높게 써내는 방법으로 돈을 빼돌렸다"고 말했다.
박씨는 부품의 수량과 가격을 부풀려 청구해 일부의 돈을 자신이 가지고 나머지는 황대표가 가지라고 제안했다. 이런 수법으로 박씨는 다른 업체에도 이렇게 제안해 돈을 빼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해안복합감시체계 도입 사업에서 감시카메라 렌즈 등의 시험성적서 등을 허위로 꾸며 납품한 혐의 등으로 D사 임원 배모씨를 구속했다.
범행에 가담한 현직 군무원 이모씨의 구속영장도 청구했으나 군사법원은 2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