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후진타오(胡锦涛) 전 주석 집정기간 동안 중앙군사위 부주석을 역임했던 궈보슝(郭伯雄)이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인민해방군 군사검찰원은 궈보슝을 부패죄 등으로 기소해 무기징역형을 구형했다고 중국군 소식통을 인용해 대만 연합보가 15일 전했다. 뇌물액수는 약 8000만 위안(약 142억1280만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중화권매체인 명경우보(明鏡郵報)는 지난 5일 궈보슝에 대해 작년 4월 시작한 비리조사가 끝났다는 보도를 내놓기도 했다. 매체는 그간의 관례로 볼 때 궈보슝에 대한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속전속결로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1억3000만 위안의 뇌물을 받은 저우융캉(周永康) 전 정치국 상무위원, 2179만 위안의 뇌물을 챙기고 500만 위안의 공금을 유용한 보시라이(薄熙來) 전 충칭시 당서기에는 무기징역형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