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혜림 기자 = 한국예탁결제원은 임시 공휴일로 지정된 오는 6일 휴무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상장주식(장외시장 포함)의 3일 매매분 결제일은 6일에서 9일로 늦춰진다. 또한 국내 상장주식 4일 매매분의 결제일과 장내 국채·장외 채권(익일 결제) 4일 매매분의 결제일은 각각 9일에서 10일로, 6일에서 9일로 변경된다. 6일 지급될 예정이던 채권 등의 원리금은 9일 지급된다.관련기사예탁결제원 유재훈 사장 연봉 30% '쑥'올해 전자투표·전자위임장 활용 기업 전년比 44% 증가 #유재훈 #임시공휴일 #한국예탁결제원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