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2015년 융자업체는 사업평가를 통해 0~3%의 금리가 적용되며 신규업체는 기준금리인 농업인 2.5%, 그 외 3%가 적용된 후 2017년부터 수출실적 등의 평가결과에 따라 0~3%의 금리가 적용된다.
농식품 수출자금은 수출업체에게 원료구매자금을 지원하여 농식품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원된다.농식품 수출실적이 있거나 수출계획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를 구비하여야 한다.
지원업체당 한도는 200억원 이내로 해당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신청할 수 있다. 대출기간은 1년으로 사업의무는 대출액의 50%이상을 수출하는 조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