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구간 신설 논의 필요"

2016-05-01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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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한국의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해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하거나 최고세율 구간 신설 등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종규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일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한 조세정책의 역할' 보고서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의 조세정책은 소득 불평등 완화 기능이 매우 취약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연구위원은 당장 이에 대해 논의하지 않더라도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한국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38%이며 소득 1억500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 적용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소득세율 인상 시 경제 성장을 저해하거나 우수 인력이 해외로 이탈하는 등 노동 공급 감소, 조세 회피 및 탈루 증가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인상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박 연구위원은 "최고소득층의 세 부담을 증가시키되 고소득층에 유리한 조세감면과 루프홀((loophole·구멍)을 줄여 과세 기반을 넓히는 방식이라면 성장에 해롭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학계의 공감대"라고 말했다.

이어 "최고세율 인상에 선행하거나 병행해 소득세제에 남아 있는 역진적 공제항목 축소, 주식양도차익 과세 강화 등 소득세 실효세율 제고 내지 세원 확대가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조세 회피 및 탈루 행위 증가 가능성을 감안해 계산한 '세수를 극대화시키는 소득세율'이 80%에 달한다는 연구도 있으나 국제통화기금(IMF)은 대체로 50~60% 정도로 분석하고 있다"며 "이를 우리나라에 적용할 경우 세수 극대화 최고세율은 대략 50% 내외로 잠정 추산된다"고 말했다.

한국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1970년대와 1980년대 70%를 기록한 바 있으나 1994년 이후 50% 이하로 떨어졌다.

박 연구위원은 세율이 오르면 최고 소득계층이 과세소득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으로 추정돼 최고세율 인상으로 소득재분배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신중론에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 연구위원의 보고서와 관련해 최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법인세 등 증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정부는 다소 신중한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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