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경찰이 5월부터 7월 말까지 3개월간 건설현장에서 벌어지는 각종 불법행위에 관해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공사 계약·입찰·하도급 과정의 금품수수 △부실시공 등 안전사고 유발 행위 △떼쓰기식 집단 불법행위 △오염물질 불법 배출 등 환경 파괴 △사이비 기자의 갈취 행위 등 5가지다.
경찰은 노동조합 등 특정 집단이 구성원의 우선 채용이나 장비 사용 등을 요구하며 불법 집회·시위, 업무방해, 건조물 침입, 고공농성을 벌이는 행위, 노조 집행부에서 일자리 제공을 미끼로 금품을 받는 행위도 단속한다.
또 공사 현장을 기웃거리며 업체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는 사이비 언론도 주요 단속 대상이다.
경찰은 각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 등 전국 경찰관서에 1316명으로 부정부패 수사 전담팀을 꾸려 이번 단속을 맡길 계획이다. 각 시·군·구 자치단체 담당 부서와 경찰의 합동 단속반도 구성한다.
아울러 전국 경찰관서에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관서 홈페이지에 신고 배너를 띄워 적극적으로 제보도 수집한다.
경찰 관계자는 "건설현장의 비정상적 관행과 부조리로 인한 피해가 국민에게 가고 있다"며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하면서 전방위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