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기림의 머니테크] 현명한 내집연금 활용방법

2016-05-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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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림 리치빌재무컨설팅 대표

4월 25일부터 기존 주택연금보다 규제가 완화된 신주택연금인 '내집연금 3종세트'가 출시됐다. 내집연금 3종세트는 어느 정도 자산이 있는 60대 이상 고령층, 대출받아 내 집 마련에 나선 40~50대, 형편이 어려운 고령층 등 자산 규모와 연령에 따라 구분한 세 가지 주택연금을 말한다.

이번 주택연금 확대는 노후준비가 부족한 고령층을 비롯한 중·장년층의 은퇴 준비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다. 부동산 시장의 리스크를 공공이 부담해 인구 고령화에 따른 주택시장의 혼란을 미리 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주택연금은 수명 연장, 주택 가격하락, 금리 변동 등의 위험 부담을 정부가 떠안아서 주택연금 가입 시 집값을 기준으로 연금 수령액을 산정한다. 따라서 집값이 높을 때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집값이 높은 핵심지역에 주택을 보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집값이 조정을 받고 있는 경우 주택연금에 들기 전에 임대를 통해 주택시장의 회복 시까지 기다리는 것이 주택을 활용하는 좋은 방법이다.

이번에 출시된 주택연금의 특징은 은퇴를 목전에 두었거나 대출을 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은퇴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출을 안고 있는 주택도 대출을 정리하고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기존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주택담보대출이 없거나 미리 갚아야 했지만, 이번에 제도가 바뀌면서 주택담보대출이 있더라도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연금 일부를 미리 뽑아 대출금을 갚고 대출 이자 부담을 없앤 뒤 남은 금액은 매달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다 갚지 못한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해 가입 시 한번에 뺄 수 있는 한도가 종전 연금지급한도 50%에서 70%까지 높아졌다.

70%의 인출한도를 전액 빼도 주담대출을 전부 갚기 어려운 경우 최대 1000만원 내에서 서울보증보험의 신용대출상품인 '내집연금연계신용대출'을 받아 빚을 갚을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종신 정액형 상품으로 가입해야 하며, 부부 중 1명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부부 기준 9억원 이하 한 주택 소유자 또는 보유주택 합산 가격이 9억원 이하인 다주택자여야 한다.

9억원 초과 2주택자도 가입이 가능한데, 이 경우 비거주 주택 한 곳을 3년 이내에 처분하면 된다. 가입비는 주택가격의 1.0%, 연보증료는 연금지급총액의 연 1.0%다.

더불어 연금수령 중 중도에 사망해 다 받지 못한 연금지급총액은 자녀에게 고스란히 상속되므로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않고, 보유한 주택과 남은 자산을 통해 여유로운 노후생활을 보내는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그렇다고 주택연금만으로 노후생활비를 모두 해결할 수는 없으므로, 시장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안정적인 노후생활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선 주택연금 외에 연금저축, 부동산임대소득, 이자·배당소득, 금융투자소득 등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통해 안정적이고 충분한 현금흐름을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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