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도 광주시(시장 조억동)가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강력한 징수활동 일환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책임징수제”를 연중 시행하고 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책임징수제’는 세무담당 공무원과 6급 팀장들이 지정 체납자인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 및 ‘세외수입 현연도 과태료 체납자’에게 지속적인 징수 독촉과 현장방문 활동으로 체납액을 징수한다.
또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자동자 번호판 상시영치 △3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명단공개 △5,000만 원 이상 체납자 출국금지 △체납법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광주시는 채권추심원 추가 채용으로 총 4명의 채권 추심원이 가택 및 사업장 수색을 통한 동산압류 등 현장징수 업무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체납자에 대한 맞춤형 체납징수 활동과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체납세를 징수하여 공평과세 실현 및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겠다”고 체납세 징수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