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도 광주시(시장 조억동)가 내달 2~20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집중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광주시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하고 관공서를 비롯한 대형마트, 다중이용시설 등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우선으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적정 설치 여부 점검 및 불법 주차차량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시 위반 행위자가 현장에 있을 경우 즉시 이동조치 및 계도하고 현장에 없는 경우 계고장 부착과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한 차량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물건적치, 진입로 주차 등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를 한 차량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