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양소방서(서장 권용성)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홍보 추진의 일환으로 통장·주민센터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단독경보형 감지기, 소화기 사용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8일 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체화재의 24.3% 화재사망자의 60.7%가 주택에서 발생했고, 전체 주택 화재 사망자 중 83.5%가 단독주택에서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주택화재 피해를 줄이고자 지난 2011년 8월 4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신규 주택의 경우 의무적으로 소방시설을 갖춰야 하며, 기존 주택도 5년의 유예기간을 둬, 오는 2017년 2월 4일까지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한편 권 서장은 “화재 초기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00대 이상의 효용이 있는 만큼 만일을 대비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자”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