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수협은행이 지난 27일 송파구 오금로 소재 수협은행 본사에서 한국조폐공사와 골드바 판매대행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MOU의 주요 내용은 ▲ 수협은행의 전국 영업망을 통한 안전한 판매 ▲ 한국조폐공사의 최첨단 위변조 방지 잠상기술로 품질 보증하는 골드바(오롯골드바)의 원활한 공급 등이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5월 9일부터 전국의 수협은행 영업점에서 10g부터 500g까지, 무게별로 총 6종류의 골드바를 구매할 수 있다”며 “신뢰할 수 있는 높은 품질의 제품과 전국 영업망의 결합을 통한 시너지로 더욱 많은 고객들이 이용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