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신씨 수술을 집도했던 송파구 S병원 강모(45)씨가 "비만대사수술을 중단하라는 명령의 집행을 멈춰달라"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으로 중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경우 그 집행을 미뤄달라는 신청이다. 앞서강씨는 보건복지부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과 함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처분을 집행하지 말아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의 처분으로 강씨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고,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멈출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강씨가 낸 본안 소송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집행정지는 행정 당국의 처분을 시급하게 중지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 판단할 뿐 그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는 판단하지 않는다.
한편 신씨는 2014년 10월 강씨에게서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술을 받고 고열과 심한 통증, 심막기종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이다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