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도로명 주소 생활화와 빠른 정착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시는 이를 위해 중앙부처에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음식점, 공중위생업소, 생활체육 관련 업종의 허가·신고 시 도로명 주소 사용을 권장하는 내용이 있는 허가필증을 교부하는 등 도로명주소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또 단독, 다가구 주택과 아파트 등은 동, 층, 호수가 명기된 주소를 사용할 수 있는 상세주소 부여 제도가 있는데, 현행규정은 건축주와 임차인 신청에 의해서만 부여하도록 하고 있어, 시장·군수도 필요 시 직권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건의, 중앙정부의 관련부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상세주소를 부여받지 않은 단독, 다가구 주택은 시청이나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있는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아파트처럼 주민등록 주소에 동,층,호수가 표시돼, 택배나 각종 우편물을 어려움이 없이 받아볼 수 있다.
한편 도로명 주소는 단독, 다가구 주택도 찾기 쉬워 물류비 절감은 물론, 각종 재난시 위치정보 서비스가 가능해 상황에 빠른 대처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생활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