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우리나라 근로자의 임금격차가 여전히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OECD 국제비교 시사점’ 자료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4년까지 우리나라의 실질 최저임금 증가율은 73.0%로 비교 대상 회원국 22개 국 중 가장 높았다. 이어 터키(69.8%), 폴란드(62.4%) 순으로 나타났다.
임금분포를 10분위로 나눠 최하위층 소득 대비 최상위층 소득의 배율을 구하는 임금 10분위수 배율은 4.70을 기록하며 세 번째로 높았다. 비교 대상 21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보다 높은 곳은 미국(5.08)과 칠레(4.72) 2개국에 뿐이었다.
또 기업규모별 임금격차가 최근까지 계속 확대됐다. 상용근로자 10∼29인 중소기업 임금 대비 500인 이상 대기업의 임금 수준은 1993년 130.2에서 2014년 194.0으로 높아졌다.
소득격차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2009년 0.314에서 2014년 0.302로 다소 낮아졌지만 감소폭은 크지 않았다. 지니계수가 낮을수록 소득격차가 작다는 뜻이다.
고용부는 이 같은 결과가 그간 최저임금과 사회보장 지출의 급격한 증가가 임금격차와 소득격차 완화에 크게기여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노동시장의 과실이 지속해서 대기업·정규직 중심의 상위 10% 계층에 집중돼 최저임금 인상이나 사회보장 지출 확대의 효과가 상쇄됐다는 얘기다. 우리나라 업종별 대표기업의 국민총소득(GNI) 대비 임금수준은 일본보다 높다. 자동차는 3.40배로 도요타(1.79배)보다 높고, 조선은 2.64배로 미쓰비시중공업(1.74배)보다 높았다.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임금 연공성도 중소기업 비정규직과의 격차 확대, 신규고용 축소 등의 부정적 영향을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고용부는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업 현장에서 상위 10%의 자율적 임금인상 자제와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개혁 실천 노력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1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OECD 국제비교 시사점’ 자료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4년까지 우리나라의 실질 최저임금 증가율은 73.0%로 비교 대상 회원국 22개 국 중 가장 높았다. 이어 터키(69.8%), 폴란드(62.4%) 순으로 나타났다.
임금분포를 10분위로 나눠 최하위층 소득 대비 최상위층 소득의 배율을 구하는 임금 10분위수 배율은 4.70을 기록하며 세 번째로 높았다. 비교 대상 21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보다 높은 곳은 미국(5.08)과 칠레(4.72) 2개국에 뿐이었다.
또 기업규모별 임금격차가 최근까지 계속 확대됐다. 상용근로자 10∼29인 중소기업 임금 대비 500인 이상 대기업의 임금 수준은 1993년 130.2에서 2014년 194.0으로 높아졌다.
소득격차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2009년 0.314에서 2014년 0.302로 다소 낮아졌지만 감소폭은 크지 않았다. 지니계수가 낮을수록 소득격차가 작다는 뜻이다.
고용부는 이 같은 결과가 그간 최저임금과 사회보장 지출의 급격한 증가가 임금격차와 소득격차 완화에 크게기여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노동시장의 과실이 지속해서 대기업·정규직 중심의 상위 10% 계층에 집중돼 최저임금 인상이나 사회보장 지출 확대의 효과가 상쇄됐다는 얘기다. 우리나라 업종별 대표기업의 국민총소득(GNI) 대비 임금수준은 일본보다 높다. 자동차는 3.40배로 도요타(1.79배)보다 높고, 조선은 2.64배로 미쓰비시중공업(1.74배)보다 높았다.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임금 연공성도 중소기업 비정규직과의 격차 확대, 신규고용 축소 등의 부정적 영향을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고용부는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업 현장에서 상위 10%의 자율적 임금인상 자제와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개혁 실천 노력이 절실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