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앞으로 사업주들은 2년 이상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 기간제·사내하도급도 복리후생 부문에서도 정규직과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 한다. 정부는 이를 어기는 사업주는 근로감독 등으로 엄격히 지도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간제 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과 ‘사내하도급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야 한다.
전환 후 근로조건은 기간제 근무경력을 반영하되, 기존 정규직에 비해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 한다.
상시·지속적 업무는 연중 지속하는 업무로서 과거 2년 이상 지속했고, 앞으로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근로자와 비슷한 업무를 하는 정규직 근로자가 있다면, 그 근로자와 같은 근로조건 등을 적용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해야 한다.
비슷한 업무를 하는 정규직이 없더라도 해당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각종 복리후생 등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불합리한 차별도 철폐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명절 선물, 작업복, 기념품, 식대, 출장비, 통근버스, 식당, 체력단련장 이용 등에서 차별이 없어야 한다.
고용부는 올해 사업장 1만2000곳의 근로감독 때 비정규직 차별 여부를 반드시 점검하고, 각종 복리후생 등에 차별이 없도록 철저하게 행정지도할 방침아다.
고영선 고용부 차관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기간제근로자·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개선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하고자 한다”며 “노사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기간제·사내하도급도 복리후생 부문에서도 정규직과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 한다. 정부는 이를 어기는 사업주는 근로감독 등으로 엄격히 지도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간제 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과 ‘사내하도급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야 한다.
전환 후 근로조건은 기간제 근무경력을 반영하되, 기존 정규직에 비해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 한다.
상시·지속적 업무는 연중 지속하는 업무로서 과거 2년 이상 지속했고, 앞으로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근로자와 비슷한 업무를 하는 정규직 근로자가 있다면, 그 근로자와 같은 근로조건 등을 적용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해야 한다.
비슷한 업무를 하는 정규직이 없더라도 해당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각종 복리후생 등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불합리한 차별도 철폐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명절 선물, 작업복, 기념품, 식대, 출장비, 통근버스, 식당, 체력단련장 이용 등에서 차별이 없어야 한다.
고용부는 올해 사업장 1만2000곳의 근로감독 때 비정규직 차별 여부를 반드시 점검하고, 각종 복리후생 등에 차별이 없도록 철저하게 행정지도할 방침아다.
고영선 고용부 차관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기간제근로자·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개선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하고자 한다”며 “노사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