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정서적 학대 처벌' 아동복지법 조항 합헌

2016-04-09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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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다소 추상적이지만 법관이 구체적으로 해석"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아동복지법 규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앞서 2014년 5월부터 2015년 1월까지 보육하던 아이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재판 중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정신건강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A씨는 위 조항 표현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법에 구체적 개념 정의나 판단 기준이 제시돼 있지 않아 어떤 행위가 해당하는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헌재는 작년 10월 내린 합헌 결정을 뒤집을 사정이 없다며 기존 판단을 유지했다.

헌재는 정서적 학대를 "아동이 사물을 느끼고 생각해 판단하는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행위"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런 해석이 다소 추상적이고 광범위해 보일 수 있으나 어떤 행위가 정서적 학대인지는 법관의 해석과 조리에 의해 구체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신체적 학대행위 처벌을 규정한 아동학대법 제17조 3호도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A씨의 신체적 학대 혐의는 무죄가 확정돼 심판 요건이 안된다며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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