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KBS 드라마 '우리집 꿀단지' 방심위 제소

2016-04-08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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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한한의사협회 제공]


아주경제 김온유 기자 = 대한한의사협회는 KBS 1TV 드라마 '우리집 꿀단지'에서 의약품인 '경옥고'를 식품인 것처럼 조제하는 장면이 나왔다며 해당 드라마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소했다고 7일 밝혔다.

한의협이 지적한 드라마에서는 극중 남자 주인공인 마루가 장모를 위해 경옥고를 만들 재료를 사 왔다며 직접 만드는 장면이 방영됐다.
제소 내용에 따르면 경옥고는 한방의약품으로, 해당 방송 내용은 현행 식품위생법 제13조 '허위표시 등의 금지' 규정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나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위반했다.

한의협 관계자는 "한의약에 대한 그릇된 상식이나 왜곡된 정보가 제공된 것을 바로잡고 선의의 피해를 입는 국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방심위에 제소를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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