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백 문제를 한의사로···한의협 "2년 더 가르쳐 의사면허 주자"

2024-09-30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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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 증원을 둘러싸고 의정갈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가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의사를 추가 교육해 의사 면허를 부여하자고 제안했다.

    윤성찬 한의협 회장은 30일 서울 여의도에서 '한의사 추가 교육을 통한 의사 부족 조기 해결방안'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윤 회장은 "공공의료분야 의사수급난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한의사를 활용해야 한다"면서 "한의사에게 2년 추가 교육을 통해 의사 면허를 부여한다면 빠른 의사 수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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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30일 '의사 부족 조기 해결방안' 제시

증원 늘려도 곧장 투입 어려워···한의사는 가능

공공의료기관·필수의료 분야 한정 면허 부여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 사진 연합뉴스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 [사진= 연합뉴스]
의대 증원을 둘러싸고 의정갈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가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의사를 추가 교육해 의사 면허를 부여하자고 제안했다. 단 필수 의료과목 수료와 공공의료기관 의무 투입을 전제로 했다.

윤성찬 한의협 회장은 30일 서울 여의도에서 '한의사 추가 교육을 통한 의사 부족 조기 해결방안'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윤 회장은 "공공의료분야 의사수급난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한의사를 활용해야 한다"면서 "한의사에게 2년 추가 교육을 통해 의사 면허를 부여한다면 빠른 의사 수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윤 회장은 "현재 의사 부족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내년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대생 수업 거부와 전공의 파업 등으로 내년에 배출되는 의사 수가 대폭 감소해 의사 수급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2025년 (의사 수를) 늘린다고 해도 6~14년 뒤에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의사는 빠른 인력 충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회장은 "2년간 추가 교육을 받은 한의사를 계약형 필수의사제와 유사한 공공의료기관 근무와 필수 의료에 종사하도록 한정하는 의사 면허 부여를 제안한다"며 "(이후) 응급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외과 등 필수 의료과목 전문의 과정을 수료한 뒤 공공의료기관에 반드시 진료하게 하고, 필요하면 공공의료기관에 즉시 투입하라"고 덧붙였다.

또 '지역 공공 필수 한정의사 제도 계획안'도 제안했다. 필수의료과목 수료와 공공의료기관 의무 투입을 전제로 연간 300∼500명의 한의사를 의대와 한의대가 모두 개설된 경희대·원광대·동국대·가천대·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등 5개 학교에서 2년간 교육해 의사국가시험을 거쳐 의사면허를 부여하자는 것이다. 윤 회장은 "한의대에서 해부학, 진단학, 영상의학, 방사선학 등의 교육과정을 이수토록 하고 있다"며 "한의대와 의대의 교육 커리큘럼은 75%가 유사하다"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양방의료계-정부 간 원만한 합의를 이끌 수 있을 것"이라며 "이 내용을 여당, 야당, 정부에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협의체 구성이 거론되는데 지금 문제를 해결하려면 한의사 대표까지 포함해 여야한의정 협의체로의 확대 운영을 제안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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