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주민동의 충족

2016-04-0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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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안양시청 전경]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양시(시장 이필운) 만안구 안양5동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주민동의 충족으로 본 궤도에 오르게 됐다.

안양시는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방식 변경을 위한 주민동의가 75%를 넘어서 사업추진 요건을 충족했다”고 7일 밝혔다.
냉천지구는 지난 2004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확정 이후 주민소송과 당시사업자인 LH의 사업포기 등 우여곡절을 겪어 왔지만 마침내 주민동의절차라는 큰 산을 넘어선 것이다.

시는 냉천지구 건물 및 토지소유자 901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주민동의 절차에서 685명이 찬성함으로써 요건충족 마지노선인 75%를 넘겼다.

가장 중요한 동의절차 통과에 이어 변경고시(3. 28)까지 마침으로써 오는 2019년 4월 착공하기까지 주민대표회의 구성과 민간사업자 선정,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의 절차를 남겨둔 상태다. 준공 및 입주시기는 2022년 3월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추진될 제반절차가 한결 수월해 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은 제2의 안양부흥 5대 핵심전략사업 중에서도 첫 번째 꼽히는 분야인 만큼, 큰 성과가 아닐 수 없다.

시는 지난해 7월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기존사업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경기도시공사로 교체한 바 있으며, 사업방식도 수용방식이 아닌 관리처분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관리처분방식은 소유자의 토지와 건축물의 가치를 평가해 분담금을 정하고 사업완료 후 새로 지은 건물로 되돌려 주는 방식으로 재산권 보전을 통해 주민이 개발이익을 분배받는 이점이 있다.

이해관계가 서로 얽힌 주민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까지 주민설명회 개최, 전화상담 및 가가호호 방문을 통한 이해와 설득 작업 등 해당부서 공무원들의 노고가 있었다.

한편 이필운 시장은 적극적인 협조의사를 밝힌 주민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새 사업자인 경기도시공사와 더불어 주민들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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