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진입규제만 개혁해도 6만4000개의 새로운 기업과 33만2000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전체 1145개 세세분류 업종에 대해 법령상의 진입규제를 조사한 결과, 진입규제가 있는 업종이 593개(51.8%), 진입규제를 받지 않는 업종이 552개(48.2%)로 조사됐다고 6일 밝혔다.
정부독점, 지정, 면허, 인허가 등 강한 진입규제를 받는 업종은 250개(21.8%), 신고와 등록의 약한 진입규제를 받는 업종은 343개(30.0%)였다.
강한 진입규제는 국내 산업의 일자리 창출능력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경련 분석에 따르면, 강한 진입규제가 있는 업종이 많은 산업일수록 새로운 기업이 생겨나는 비율(진입률)이 낮았다.
강(强)진입규제 비중이 1% 포인트 감소하면 진입률이 0.05% 포인트 증가한다는 것이다.
강진입규제 비중이 현재의 21.8%에서 11.8%로 10% 포인트만 낮아져도 약 2만9000개의 신생기업이 진입하고 15만100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과거 화장품, 화물자동차운송업 등에서 강한 진입규제인 허가와 면허 규제가 약한 진입규제인 등록과 신고제로 변경된 후 신생 사업체와 일자리가 급증한 바 있다.
화장품 제조업이 2000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된 후 2007년까지 사업체 수는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났고 종사자 수는 30% 이상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전 산업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 증가율은 각각 8.3%, 17.2%에 불과했다.
화물자동차운송업은 1998년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바뀐 후 2003년까지 사업체 수 증가율이 201.7%로 전 산업 평균 11.7%의 17배에 달했다. 종사자 수 증가율(79.3%)도 전 산업 평균(9.3%)의 8.5배였다.
추광호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강한 진입규제를 폐지하거나 약한 진입규제로만 개선해도 상당수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면서 “진입규제 개혁이야말로 돈 들이지 않고 일자리 창출과 경기진작을 도모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이라고 말했다.
전경련은 전체 1145개 세세분류 업종에 대해 법령상의 진입규제를 조사한 결과, 진입규제가 있는 업종이 593개(51.8%), 진입규제를 받지 않는 업종이 552개(48.2%)로 조사됐다고 6일 밝혔다.
정부독점, 지정, 면허, 인허가 등 강한 진입규제를 받는 업종은 250개(21.8%), 신고와 등록의 약한 진입규제를 받는 업종은 343개(30.0%)였다.
강한 진입규제는 국내 산업의 일자리 창출능력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경련 분석에 따르면, 강한 진입규제가 있는 업종이 많은 산업일수록 새로운 기업이 생겨나는 비율(진입률)이 낮았다.
강(强)진입규제 비중이 1% 포인트 감소하면 진입률이 0.05% 포인트 증가한다는 것이다.
강진입규제 비중이 현재의 21.8%에서 11.8%로 10% 포인트만 낮아져도 약 2만9000개의 신생기업이 진입하고 15만100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과거 화장품, 화물자동차운송업 등에서 강한 진입규제인 허가와 면허 규제가 약한 진입규제인 등록과 신고제로 변경된 후 신생 사업체와 일자리가 급증한 바 있다.
화장품 제조업이 2000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된 후 2007년까지 사업체 수는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났고 종사자 수는 30% 이상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전 산업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 증가율은 각각 8.3%, 17.2%에 불과했다.
화물자동차운송업은 1998년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바뀐 후 2003년까지 사업체 수 증가율이 201.7%로 전 산업 평균 11.7%의 17배에 달했다. 종사자 수 증가율(79.3%)도 전 산업 평균(9.3%)의 8.5배였다.
추광호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강한 진입규제를 폐지하거나 약한 진입규제로만 개선해도 상당수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면서 “진입규제 개혁이야말로 돈 들이지 않고 일자리 창출과 경기진작을 도모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