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법인 세무조사 절차 21년만에 대대적 손질… 기업 입장에서 투명·공정성 향상

2016-04-0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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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세무조사 운영규칙' 개정 7일 공표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가 법인의 세무조사 절차를 21년 만에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기업 입장에서 중복 세무조사 관행을 없애고, 과도한 부담은 줄이면서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게 골자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세무조사 운영규칙'을 대상 선정부터 조사, 결과, 사후관리까지 내용을 전면 개정해 이달 7일 공포할 예정이다.

우선 '세무조사대상자 선정단'은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다. 그동안 시‧구에서 일방적으로 선정하던 정기조사 대상은 취득 유형, 감면 규모 등을 고려해 법인을 정하게 된다.

'세무조사 이력관리시스템'은 대상 선정부터 조사 결과 그리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행정소송까지 시와 25개 자치구에서 진행한 모든 이력을 기록‧유지‧관리하는 것이다.

세무조사 방법은 과세 적정성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는 전부조사를 비롯해 △특정 항목‧부분 또는 거래 일부의 과세 적정성을 따지는 부분조사 △과세대상 물건 소재지 등에 출장 나가는 현장조사 등으로 구분‧정의하는 용어규정을 새로 만든다. 

아울러 세무조사 결과 확정 뒤 7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명문화한다. 이 진행과정은 '서울시 세무조사 인터넷 신고시스템(htts://biztax.seoul.go.kr)'에서 실시간으로 서비스한다.

김윤규 서울시 세무과장은 "이번 운영규칙은 세무조사로 인한 기업의 부담감을 줄이는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이뤄지게 됐다"며 "납세자 중심의 세정혁신을 실천하면서 이것이 서울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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