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재영 기자 = 대한항공 조종사 중 20명이 ‘회사는 적자! 회장만 흑자!’ 문구로 징계를 받게 됐다. 3일 조종사 노조측에 따르면 노조는 임금협상 결렬로 쟁의 행위 중에 이같은 문구가 적힌 스티커를 가방에 부착했다. 회사가 이를 이유로 징계를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스티커를 2회 부착‧적발된 조종사 4명은 비행정지 1주일 처분을 받았다. 1회 적발된 16명은 견책 처분이 주어졌다. 관련기사대한항공 옛 정비복, 드라이버 파우치로 '업사이클링'대한항공, NCSI 대형항공사 부문 2년 연속 1위 대한항공측은 회사에 대한 명예훼손과 고객 불안감 조성 등의 우려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입장이다. 대한항공은 명예 훼손으로 이들 조종사 20명을 고소하기도 했다. 징계를 받은 조종사들도 즉각 재심을 청구했다. #대한항공 #조종사 #징계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