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부업체들은 대부업법이 통과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원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손충당금을 낮추는 데 집중하고 있다. 대출심사 문턱을 높여 대손율을 낮추겠다는 전략이다.
대부금융협회는 대출금리가 30%가량 돼야 손익을 맞출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신용등급이 높은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이에 따른 대손충당금을 15%로 책정하고 조달금리 7~8%, 중개수수료 5%, 인건비와 광고비 등을 포함하면 30% 정도 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부업체들은 신규 대출을 줄이는 방식으로 비용 절감에 나서고 있으며 대부금융협회는 제도 개선을 통한 원가 절감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대부업체들이 은행을 통해 차입하거나 각종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대부업체들은 사업 자금 조달 시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사인 간 차입을 통해 마련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대부업체가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거나 공모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또 대부업계는 대부업법 상 5%인 중개수수료 상한을 4%로 낮춰줄 것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 중개업체들의 경우 수익성 저하를 우려해 이에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