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일 "보통군사법원은 항공기 시동용 발전기 납품 비리로 구속 기소된 현역 정모(55) 해군 대령과 허모(47) 육군 중령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 대령은 방위사업청 팀장이던 2013년 11월 팀원인 허 중령과 함께 S 업체의 항공기 시동용 발전기가 군의 요구 성능에 못 미치는데도 이를 충족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민 혐의로 작년 12월 구속 기소됐다.
방사청은 정 대령과 허 중령이 만든 서류를 근거로 S사 제품 91대를 379억 원에 구매하는 수의계약을 했다. 정 대령은 S사로부터 수백만원대의 향응과 상품권 등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