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미래에셋증권이 대우증권 지분을 인수하는 데 대해 결격 사유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앞서 미래에셋증권은 KDB산업은행 보유 대우증권 지분 43%를 인수하기로 하고, 지난 1월 금융위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미래에셋증권이 재무 건전성 등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종합적으로 심사해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미래에셋증권이 남은 잔금을 치르면 대우증권 지분을 넘겨받는다.
한편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18일 산업은행과 대우증권 지분 43%에 대한 매매가를 2조3205억원으로 확정하는 가격조정 합의서를 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