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는 이달 말까지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불법 사금융 피해예방을 위해 지역 내 대부업자들이 법정 최고기준금리를 준수할 수 있도록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3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시행으로 법정 최고금리 수준이 연 27.9%로 하향 조정돼 신규 체결·갱신·연장되는 대부계약에 적용됨에 따라 구는 지역 내 주민들의 피해예방을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대부업법 개정지연으로 법정 최고금리 연34.9% 유효기간이 지난해 12월 31일 만료되어 그동안 법정 최고금리가 없는 공백상태였다.
중점 점검·지도사항으로 개정 법정최고금리 한도 연27.9% 준수여부, 대부계약의 적법성(기재사항, 관련서류 보관) 여부, 영업보고서 작성 적법성 여부, 과잉대부여부, 광고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위반 업체에 대해선 행정처분, 행정지도, 수사의뢰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지난 두 달간 대부업법 개정지연이 계속됨에 따라 대부업체의 금리운용실태에 대해 자체점검반을 꾸리고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펼쳐왔는데 대부업 금리 실효 관련하여 대부업체 금리운용실태, 대부계약서, 대부광고 등을 점검하여 영업정지 1건, 과태료 4건에 4백 5십만 원의 행정처분을 한 바 있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관내 A대부업체는 일정 고정수입이 없는 자에게 주로 대출을 하는 업체로 300만 원 이상 대출시 채무자의 채무상환능력을 확인하고 대출을 하여야 하나 이를 어기고 소득증빙자료를 받지 않고 대출했다.
또 B대부업체에서는 일간지·전단지·홈페이지 등에 광고할때 대부광고 규정을 지켜야 함에도 광고 문안·글자 크기 등 광고규정을 전혀 지키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았다.
구는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상황과 계속되는 경기불황으로 사금융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 향후 지역 내 장기 미점검 업체를 대상으로 상시 점검을 펼쳐 법규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지역경제과 권승원 과장은 "지역 내 대부업자의 금리운용과 영업실태에 대한 집중 점검과 행정조치를 통해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할 계획이며 개정된 대부업법상 최고금리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