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전 9시 30분 검찰에 출석한 이 전 집행위원장은 25일 오전 3시께 부산지방검찰청을 나섰다.
이 전 집행위원장은 "협찬금 중개 수수료 지급 과정에서 일부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은 인정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했다"라며 "감사원 지적사항과 그에 바탕을 둔 부산시 고발내용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지난해 12월 이 전 집행위원장과 전·현직 사무국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부산시에 따르면 이 전 집행위원장은 2011∼2013년 허위 협찬금 중개계약서를 A업체와 맺고, 협찬금 2억2000만원에 대한 중개수수료 3355만원을 A업체 계좌로 송금한 다음 비상임감사 계좌로 2817만원을 다시 송금하도록 했다.
이 같은 사실을 사전에 전 사무국장에게서 보고받았지만 그대로 집행했다는 게 부산시의 주장이다.
이 전 집행위원장은 2013년 말과 2014년 7월 돈을 지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B업체에 돈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사무국장에게 지시했다.
사무국장은 B업체가 협찬금 중개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도 2014년 8월 4일 B업체와 협찬 중개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꾸미고 같은 해 11월 13일 B업체에 중개수수료로 2750만원을 지급했다고 부산시는 강조했다.
부산지검 형사2부(유병두 부장검사)는 이 전 집행위원장을 상대로 부산시가 고발한 내용의 사실 관계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협찬금 중개활동을 하지 않은 업체들에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데 이 전 집행위원장이 얼마나 관여했는지와 6100만원에 이르는 허위 중개수수료가 어디로 흘러갔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심야조사까지 강행하며 2011∼2013년 3차례 걸쳐 기부받은 협찬금 2억2000만원에 대한 허위 협찬 중개계약, 2014년 1억5000만원에 대한 허위 협찬 중개계약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분석한 결과와 이달 중순 먼저 조사한 전·현직 사무국장의 진술을 토대로 이 전 집행위원장의 혐의를 확인하는 데 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