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군포소방서(서장 조창래)가 주택에 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2012년 2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신축 주택은 의무적으로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을 설치해야 하며, 기존 주택은 오는 2017년 2월4일까지 해당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별도 시설공사 없이 실내 상부(천정)에 부착하는 형태로 전원 없이 건전지로 작동되고 설치가 간편하다.
조 서장은 “주택은 내 소중한 가족이 생활하는 장소이기에 더욱더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며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