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군포소방서(서장 조창래)가 사전에 음주운전을 예방하고 직원들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22일 출근하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불시 음주측정을 실시했다.
이날 다행히 음주측정에 적발된 직원들은 없었으나, 측정 시 혈중알콜농도 0.05%이상이 나오면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강제휴무 조치가 내려지고 징계조치 및 포상, 성과금 등 인사 상 많은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또 청내 방송, 문자메시지를 통한 사전 예방에도 주력하고 있다.
조 서장은 “전 직원에게 음주운전은 예비적 살인행위이자 범죄행위 라는것을 명심하고 절대 음주운전을 해선 안된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측정을 실시해 음주운전을 뿌리 뽑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