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소방서(서장 김권운)가 2016년부터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되면서(시행일 2016. 1. 21) 시민들이 가질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자 개정된 법령 안내 등을 실시하고 있다.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화재 시 인명피해 우려가 큰 다중이용업소는 소방안전교육을 받고 2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에 2016년 1월 20일 이전 교육이수자는 2018년 1월 19일까지, 2016년 1월 21일 이후 교육이수자는 이수일 기준 2년 이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영현 예방교육훈련팀장은“신규교육의 경우 사이버교육으로 대체가 가능했지만 보수교육은 아직 사이버교육이 신설 되지 않아 반드시 집합교육을 해야 하기에 변경되는 여러 사항을 적극 홍보해 혼선을 방지하는데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