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의왕시(시장 김성제)가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의 처우 개선에 팔을 걷어 부쳤다.
시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사망위로금 인상과 참전유공자 참전수당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관련조례(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내달 7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
복지수혜 측면도 일부 확대돼 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와 사용료에 한해 감면해 주던 것을 입장료와 관람료, 사용료 및 수강료 까지 확대해 감면하는 것으로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수당을 지급받는 수혜자는 참전유공자 700명, 국가보훈대상자는 1,750명이며, 시는 총 8천6백여만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시는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마치고 내달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