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하남시청 청사 전경)
‘일하는 청년통장’은 청년들의 근로의지를 고취시키고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6년부터 시행되는 경기도 신규사업이다.
신청자격은 관내 거주 만18세이상~만34세이하 일하는 청년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80%이하여야 하며 자영업자, 불법 향락업체·도박·사행업 종사자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한편 신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는 경기복지재단 홈페이지(www.ggwf.or.kr) 또는 하남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