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오는 4월말 시행될 수조원 규모의 주파수 경매를 앞두고 주파수 할당 계획이 확정됐다. 앞서 지난 4일 공개한 '경매 계획안'이 그대로 반영됐지만, 일부 주파수 대역의 망 구축 의무는 완화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8일 '2016년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 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관보를 통해 공고했다. 미래부는 이번 주파수 할당 공고에 따라 내달 18일까지 주파수 할당 신청접수를 마감하고, 할당신청 법인을 대상으로 4월말에 주파수 경매를 실시한다.
경매방식은 우선 1단계 동시오름입찰(50라운드)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고, 1단계에서 경매가 종료되지 않을 경우 2단계 밀봉입찰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혼합방식이 적용된다.
각 사업자는 140㎒폭 중 최대 60㎒폭까지, 광대역 활용이 가능한 A, C, D 블록은 최대 1개까지만 할당받을 수 있으며, 이용기간은 신규공급 대역인 700㎒, 1.8㎓, 2.6㎓ 대역은 주파수할당일로부터 10년으로, 2.1㎓대역은 주파수할당일로부터 5년이다.
각 블록 경매 시작가격인 최저경쟁가격은 A 블록 7620억원, B 블록 4513억원, C 블록 3816억원, D 블록 6553억원, E 블록 3277억원이며, 최종 할당대가는 가격경쟁을 통해 확정된다.
한편, 투자활성화 및 조속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현재 이동통신 사업자가 전국망을 기준으로 13만국을 구축, 운용하는 것을 감안해서 최소한 광대역은 6만8900국, 협대역 4만2400국 이상을 구축하도록 했다. 다만 2.6㎓대역과 협대역을 함께 낙찰받은 사업자의 망 구축 의무를 기존보다 완화시켰다.
특히 이번 주파수 경매에서 경쟁이 가장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2.1㎓ 대역에 대한 SK텔레콤과 KT에 대한 재할당 대가 산정방안이 기존 계획안 그대로 적용됐다. 재할당 대가는 사업자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전파법령에 따른 할당대가 산정기준과 경매 낙찰가를 모두 고려해 이번 2.1㎓대역 낙찰가의 금액을 평균해 산정한다.
전성배 미래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경매를 통해 주파수 할당이 이뤄지면, 2020년까지 모바일 트래픽을 해소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모바일 환경이 조성돼 국민편익이 극대화될 것”이라며, “또한, 약 6조원 이상의 신규 투자가 일어나 침체된 ICT 생태계가 다시 재도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미래부는 금번 경매 이후 기존 모바일광개토플랜 2.0 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동통신뿐만 아니라 공공, 신산업 등 다른 영역까지 포괄하는 중장기 주파수 공급계획(K-ICT 스펙트럼 플랜)을 수립해 모바일 트래픽 급증에 대비하는 등 차질없는 주파수 공급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