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과천시(시장 신계용)가 16년 간 단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았던 주민세를 인상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1999년부터 변동이 없었던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지방교육세 포함 현 3,300원에서 11,000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이는 경기도 전 시·군과 동일한 금액이다.
이번 인상은 행정자치부의 표준세율 1만원을 기준으로 하는 주민세 인상 권고와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세입 확충을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과천시에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으로 사회․복지․문화․건설 등의 재정수요에 충당된다.
박진수 세무과장은 “1999년 이래로 지난 16년 동안 3,300원 동일 세액으로 주민세를 부과한 도시는 전국에서 과천시가 유일하다”며 “이 금액은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함에 따라 주민세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