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과천시(시장 신계용)가 이달부터 올해 상반기 복지대상자의 자격 및 급여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조사기간은 오는 5월 말까지이다.
이번 확인조사는 개인별 급여전반에 관한 적정여부를 조사하며, 확인조사 결과 부정수급자는 수급중지 및 부정하게 받은 급여에 대해 반납 조치한다.
더불어 이전보다 열악해진 수급자들에게는 맞춤형급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혜자의 만족도를 향상하고, 수급자의 권리구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채하 주민생활지원 실장은 “소득, 재산변동에 대한 성실신고 독려 및 부정수급자 예방에 주력하여 복지대상자들의 급여가 정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자격변동자에 대해서는 충분한 소명을 합리적으로 수용하고, 지원 가능한 타 복지제도 및 민간자원 등을 연계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