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故 이맹희 CJ그룹 회장의 혼외자녀가 자산 외 거액의 채무를 상속받은 것으로 알려져 의아함을 자아냈다.
지난해 8월 14일 사망한 이 명예회장은 채무 180억원을 남겼고, CJ 삼남매와 부인 손복남에게 자산과 함께 채무가 돌아갔다. 이에 이들은 지난해 11월 부산가정법원에 상속 자산만큼만 상속 채무를 책임지는 '한정상속 승인'을 신고해 지난 1월 채무를 면제받았다.
이에 대해 법조계는 A씨가 상속 재산 중 채무가 더 많다는 사실을 몰라 CJ 삼남매처럼 '한정상속 승인' 신고를 안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A씨는 故 이맹희 회장이 지난 1964년 한 여배우와의 동거 끝에 낳은 혼외자녀로 지난 2004년 이 회장을 상대로 친자확인 소송을 냈고, 2006년 친자임을 인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