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불법 사설경주의 시장 규모가 날로 커져 가면서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불법경륜 근절 및 부정경주 방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펼쳐졌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이창섭) 경륜경정사업본부는 “지난 2일 경륜 시행체 3개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도박의 효과적 예방과 단속을 위한 공정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륜경정사업본부 공정팀장은 “형사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불법도박 규모는 최소 100조원에서 최대 16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합법 베팅산업인 경마·경륜·경정 매출규모(약10조원)의 10배에서 16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불법도박은 사행성을 조장해 몰입을 과도하게 부추겨 도박중독자를 양산하는 것은 물론 세금탈루, 음성자금 및 범죄증가 등 다양한 사회적 부작용을 양산한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며 “경륜 시행체가 불법 사설경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상호 협업체계를 구축하자”고 당부했다.